소상공인 정책자금 2024년 직접대출 대리대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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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접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습니다 

 

직접대출, 대리대출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며 현재 예정되어있는 대출일자는 아래와 같습니다 

 

 

 

일반경영안정자금

□ 사업목적

◦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

□ 융자규모 : 11,100억원 내외

□ 신청대상

◦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(업력 무관) *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(표준산업분류 68)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(68112)은 ’착한 임대인‘에 한해 허용

□ 융자범위 및 형태 ◦

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
□ 융자조건

◦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

◦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
◦ 대출한도 : 기업당 7천만원

◦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 

특별경영안정자금

□ 사업목적

◦ 경기침체지역, 재해피해, 금융소외 계층(장애인, 저신용자 등), 청년 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

□ 융자규모 : 18,000억원 내외

□ 신청대상 ◦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* 목적성 자금에 맞는 개별요건 충족 필요

 

긴급경영안정자금

 

□ 사업목적

◦ 태풍, 지진, 폭우 등 자연재해ㆍ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

 

□ 융자규모 : 4,500억원 내외

 

□ 신청대상

◦ (재해피해) 집중호우, 태풍, 폭설,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, 지자체 에서 “재해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증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

◦ (일시적 경영애로)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 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

 

 

□ 융자범위

◦ 자연재해·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․간접피해 복구비용(재해피해 소상공인)

◦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(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)

 

□ 융자조건

① 재해피해 소상공인 - 대출금리(고정금리) : 연 2.0% 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 - 대출한도 : 기업당 1억원 -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* *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압류·매각의 유예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징수특례,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

 

②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-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 - 대출한도 : 기업당 7천만원 -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

 

 

장애인기업지원자금

□ 사업목적

◦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· 경제적 자립 도모

 

□ 융자규모 : 500억원 내외

 

□ 신청대상 ◦ 장애인복지카드(국가유공자 카드(또는 증서))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- 단, ‘장애인기업확인서’를 소지한 장애인기업의 경우, 상시근로자 수에 무관하게 신청 가능

 

□ 융자범위

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
 

□ 융자조건

◦ 대출금리(고정금리) : 연 2.0% ◦ 대출기간 : 7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
◦ 대출한도 : 기업당 1억원 ◦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 

 

 

 

 

저신용소상공인자금

 □ 사업목적

◦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

 

□ 융자규모 : 4,000억원

 

□ 신청대상 ◦ 소상공인 지식배움터(http://edu.sbiz.or.kr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저신용(NCB 744점 이하) 소상공인 *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

 

□ 융자범위

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
 

□ 융자조건

◦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1.6%p * 금리인하제도 도입(대출 후 1년 경과시 신청 가능)

- ① (6등급(744~665)) 저신용에서 중신용자(745점 이상)으로 회복한 소상공인

- ② (7등급 이하(665점 미만)) 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

◦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
◦ 대출한도 : 최대 3천만원* * ‘23년 소상공인·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 합산

◦ 융자방식 :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

 

재도전특별자금

□ 사업목적

◦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

 

□ 융자규모 : 2,500억원 내외

 

□ 신청대상

◦ (재창업 준비단계)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*을 수료한 소상공인 * 재창업교육(50h 이상): 재창업 경영교육(10h)+업종전문교육(40h 이상)

 

◦ (재창업 초기단계)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

①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(이사)가 폐업기업의 대표(이사)에 해당

②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

③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* 단,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-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, 업종전환(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)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*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(매출액 과반수)이 되는 경우도 인정

 

◦ (채무조정)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*에서 인정한 성실 상환 소상공인** * 참여기관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(https://www.sbiz.or.kr 통해 별도 공지 **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 하고,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(20h 이상)을 수료한 소상공

 

□ 융자범위

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
 

□ 융자조건

◦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1.6%p ◦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
◦ 대출한도 : 기업당 7천만원

◦ 융자방식 :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

 

청년고용연계자금

 

 □ 사업목적

◦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 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지원

 

□ 융자규모 : 1,500억원 내외

 

□ 신청대상 ◦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

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(만39세 이하)

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(만39세 이하)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

 

□ 융자범위

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
 

□ 융자조건

◦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

◦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
◦ 대출한도 : 기업당 7천만원

◦ 융자방식 :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- 18 - 2-6 대환대출 대리대출 ※ 세부 내용은 2월 중 별도 공고 예정

대환대출

 

□ 사업목적 ◦ 중·저신용자가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은행권 만기연장·상환유예 미적용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

 

□ 융자규모 : 5,000억원 내외

 

□ 신청대상

◦ 중·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·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,

①고금리 대출 ( 6개월 이상 성실상환중인 7% 이상 고금리대출 )

또는②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( 은행권 대출 중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)

(유형2 세부내용은 별도 공고 시 구체화) * 단,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’24년 예산안 발표(‘23.8.31) 이전 실행 대출로 한정

 

□ 융자조건

◦ 대출금리(고정금리) : 연 4.5%

◦ 대출기간 : 10년 이내 ◦ 대출한도 : 기업당 5천만원

◦ 융자방식 :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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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경영자금 상담센터

 

bizmoney.co.kr

 

소공인특화자금

□ 사업목적

◦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

 

□ 융자규모 : 5,000억원 내외

 

□ 신청대상 ◦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소상공인 *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‘C’로 시작하는 제조업

 

□ 융자범위

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
◦ 시설자금 : 기계·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
 

□ 융자조건

◦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

◦ 대출기간 : 운전자금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 시설자금 8년(거치기간 3년 포함)

◦ 대출한도(연간) :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

◦ 융자방식 :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

혁신성장촉진자금

 

□ 사업목적

◦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

 

□ 융자규모 : 2,600억원 내외

 

□ 신청대상

◦ (혁신형) 수출 소상공인, 2년 연속 매출 10% 이상 신장,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, 사회적경제기업, 강한소상공인·로컬크리에이터

◦ (일반형) 스마트기술·온라인활용, 백년소공인(백년가게) 등 혁신형 소상공인,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

 

□ 융자범위

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
◦ 시설자금 : 기계·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
 

□ 융자조건

◦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4%p

◦ 대출기간 : 운전자금 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 시설자금 8년(거치기간 3년 포함)

◦ 대출한도(연간) : (혁신형) 운전 2억원, 시설 10억원 (일반형) 운전 1억원, 시설 5억원 ◦ 융자방식 :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

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 

□ 사업목적

◦ 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 펀딩 시 정책 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 융자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골목 벤처기업으로 육성

 

□ 융자규모 : 400억원 내외

 

□ 신청대상

◦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

 

□ 융자범위

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
◦ 시설자금 : 기계·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,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*(매입, 경·공매) 등 * 토지만을 매입하는 경우 지원 불가

 

□ 융자조건

◦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4%p

◦ 대출기간 : 8년(거치기간 3년 포함) ◦ 대출한도(연간) : 최대 민간투자금 5배와 5억원 중 낮은 금액

◦ 융자방식 :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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